불출석ㆍ증언회피 조사 지장초래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10.02.17 19:15:01

중구문화재단 조사특위 중간보고… 자료제출 거부등 문제제기

지난 11일 열린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문, 이하 조사특위)는 그동안 활동했던 조사특위관련 중간보고를 했다.

 

 중구문화재단 조사특위 심상문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의 불출석 증언회피 및 일부 특정 자료의 제출 거부 등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항상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들을 좌시할 수 없어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중간보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지난 8,9일 2일간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조사특위에서 △구청장이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결산보고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단의 자율사항이라고만 주장하면서 지도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재단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3차 회의(9일)시 행정관리국장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통보, 출석·증언을 요청했으나 긴급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고 증언을 회피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지장을 초래하고 △문화체육과와 중구문화재단 사무국에서는 재단의 예산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금의 입출금 내역 및 지출증빙자료’의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등 위원회가 재단사무국의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에 대한 서류검증 및 의문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민호 충무아트홀 사장은 “자료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일반서류와 중요한 서류로 분류되며, 중요한 서류에는 인사와 회계 관련 서류가 있다”면서 “자료 제출 이전에 법적 판단 등이 요구되기도 하므로 신속한 제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으며, 윤경숙 행정관리국장 또한 “보안이 요구되는 부분은 우선 재단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줄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모두 제출 할 것”이라고 답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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