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개정 공직선거법 설명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10.02.11 15:46:43

중구의회 의원 대상… 예비후보자 등록ㆍ선거운동등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중구의회(의장 고문식) 소회의실에서 김연선·이혜경·양동용·김수안·김기태·임용혁·심상문 등 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개정 공직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상구 중구선관위 사무국장은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해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참관 △정치자금 △정당활동의 제한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특히 개정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당부하고, “법을 지키는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정치와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공명선거가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해 질문을 쏟아냈다.

 

 양동용 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 시 기탁금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데 보전 비용은 없는가”에 대해, 심상문 의원은 “개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시 선거사무소 설치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임용혁 의원은 “구의원이 시의원 후보로 등록할 때 등록 전에 사표를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연선 부의장은 “구의원이 구청장 후보로 등록을 할 때와 타 구 후보로 등록 할 때 언제 사표를 내야 하는지”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차분하고 재치 있게 답변하면서 의원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설명회 막바지에 양 의원은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바른 공명선거를 이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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