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8 입력)
앞으로는 청소년으로만 제한됐던 서울영어마을의 이용이 일반 시민으로까지 전면 개방되고, 의료수급권자․장애청소년․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청소년과 3자녀 이상 가족의 청소년도 영어마을 이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갑룡 의원은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0년 첫 의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영어마을의 입소자격을 현재의 청소년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재학․재직 중인 시민 등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럴 경우 청소년들의 이용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 청소년들에게 영어마을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토록 보완했다.
또한, 개정안은 서울영어마을 이용료의 면제 대상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그 가족인 청소년, 장애인등록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족의 청소년에게는 본인 부담 이용료의 50%를 경감토록 했다. 이럴 경우 저소득층의 자녀가 방학동안 12박 13일 영어캠프를 이용할 경우 80만원의 이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이 밖에도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서울시․위탁업체의 귀책사유로 영어마을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저비용으로 양질의 영어권 문화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무료입소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계층 간 영어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었기 때문에 2월 임시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현재, 서울시는 풍납동과 수유동에 두 곳의 영어캠프를 운영 중에 있고, 오는 3월 관악캠프가 추가 개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