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 저소득층 부담 가중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12.07 13:06:44

정춘희 의원 “국가와 지자체가 불효자 만들어” 주장

(2009. 12. 5 입력)

 

노령과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저소득층의 자기 부담을 늘려 오히려 노인요양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춘희 의원(한나라당, 비례)은 지난달 25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거주 65세 이상 노인 90만 명 중에서 6.7%인 6만528명이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했다. 그러나,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1․2․3등급 인정자는 4만945명으로 67.6%에 불과해 나머지 2만 명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요양서비스 이용실적이 저조한 문제도 집중 제기했다. 일반노인의 경우는 등급인정을 받은 후 81.2%가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기초수급자와 경감자 등 저소득층의 이용비율은 70%대에 그쳤다.

정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본인부담금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험제도 이전에 차상위계층은 가장파견보호서비스, 방문간호 등의 형태로 노인복지관, 보건소, 지자체로부터 무상의 서비스를 받았으나, 보험제도 도입 이후에는 차상위계층이라 해도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할인받지만 이 역시도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요양서비스를 기피하게 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차상위계층의 1등급 판정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시설 본인부담금 11만 4천원과 비급여 항목인 식사로 한 달 평균 최소 35-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제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에게 이 금액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정 부위원장은 서울에 지정된 요양시설의 수가 2천538개소(요양시설 241, 재가시설 2,297)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90%는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이 설립한 것이라는 점과, 중구, 용산, 성동구의 경우 요양시설이 거의 없어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저소득층은 나라가 불효자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공요양시설의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오세훈 시장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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