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4 입력)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으로 공급한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이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이 지난 18일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10월말 현재, 임대주택 입주자의 17.2%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고 22.8%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책했다.
2009년까지 서울시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약 10만호에 이르는데 그중 1만7천206세대가 약 54억 원의 임대료를, 2만천779세대가 약 57억원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데 이를 합할 경우 약 110억 원에 이를 정도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와 임대료의 체납액이 임대보증금에 육박하는 세대 등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인기리에 공급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쉬프트의 경우에도 총 7천629호 중 약 10%에 해당하는 736세대가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입주년도를 더해 갈수록 체납률이 높아지는 것(3년차 16.2%)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근에 입주한 장지지구와 강일지구의 경우 관리비 체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지8단지의 경우 168가구 중 50%인 84세대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입주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위한 입주후 자격조건 강화, 입주자에 대한 다각적인 만족도조사,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 관리비부과 시스템과 관리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