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면적 25% 기부채납 재산권 침해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11.19 14:01:54

압구정아파트 재건축관련… 획일적 기부채납 반대 청원 소개

(2009. 11. 19 입력)

 

아파트 재건축 지역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 면적의 25%를 공공기여를 위해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원이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박홍식 의원은 한강수변의 공공성 재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에 대해 획일적으로 토지소유 면적의 25%를 공공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사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로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을 의회에 소개했다.

박 의원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의 예를 들며,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금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재건축 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 25%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여의 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강 공공성회복 사업에 함께 포함된 합정동과 압구정동의 공시지가 차이가 4.8배에 이르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기부채납비율을 정한 것은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학기 외 8천702세대의 청원인들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은 공공적 목적의 사업추진임에도 타 지구와 달리 재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청원인들에 따르면, 용적률 50% 상향조정에 따른 초고층화로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며, 이 중 절반을 소형임대아파트를 짓도록 강제화하고, 토지면적의 25%를 기부채납 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기본권을 침해받고 있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따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지역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기부채납비율을 정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 발상” 이라며 “용도지역 상향혜택의 존재여부, 토지가격의 차이, 기부채납의 필요성 여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기부채납비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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