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9 입력)
서울시의회(의장 김기성)는 홍광식 의원외 14인의 발의로 ‘서울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제219회 정례회(11.10~12.18)에서 의결키로 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핵가족화되면서 효와 경로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예절의 쇠퇴는, 건전사회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의회는 그동안 선언적으로 제정돼 있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종 정책, 이른바 효행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각급 학교에서의 효행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아 실천키로 했다.
또한, 효행장려는 범국민적인 실천운동이라는 점을 감안, 효행장려와 관련한 연구, 교육, 홍보 등을 하는 민간단체에 비용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적 불안․소외감, 가족의 붕괴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치유할 수 있는 효 실천강령으로서의 조례 제정이,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