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7 입력)
제2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주수 의원등 32인이 발의한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 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조례는 전자고지 참여자(전제 조건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함)만이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전자고지 신청률은 0.6%에 지나지 않아 이로 인한 시민들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요금 감면안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재정 상태와 전자고지 신청률 제고의 측면에서 감면 대상을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참여자를 묶어 조례상에 이를 명시했다.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OCR고지서 발행 및 송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 송달 민원해소 등 상수도 행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가계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수도조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OCR고지서를 폐지하려는 행안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행정으로 볼 수 있다. 이주수 의원은 수도요금 감면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1%의 감면율를 적용하되, 최소 200원의 할인액은 보장하고 최대 1천원까지 할인하는 방안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면율을 적용하고 전자고지 신청 비율이 현행 0.6%에서 39.1%(현행 자동이체 비율)로 증가할 경우, 상수도 사업본부의 실세입 감소액은 약 5억 4천만 원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약 16억 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돼 실세입 감소액에 비해 시민 혜택이 더욱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