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부 지원관리 특별법 제정필요”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08.12 19:31:02

최병환 시의원, 도심 사대문 관리지역 정책방안 토론회 주제발표서 강조

최병환 시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도심 사대문 관리지역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 사대문 도심의 위상과 도심부에 대한 지원정책 및 사업은 무엇인가 △도심부 사대문안 주거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정도 600년 수도 서울 도심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시개발과 역사?문화자원의 효과적인 보전 방안을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역사도시 서울이 고도 1천년의 세계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남산, 북한산, 인왕산 등 수려한 자연과 공존하는 서울 도심에는 창덕궁, 종묘와 같은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서울성곽과 남산골 한옥마을 등 다양한 문화재, 근대유적이 산재해 있다”며 “도심부는 그동안 강북 집중억제 시책에 따라 강남에 업무중심지의 위상을 잃었으며, 노후한 주거환경은 정비사업의 장기간 정체로 많이 낙후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대문안 도심 주거지역은 정책적으로 배제돼 개발의 역차별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는 서울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심부 주거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이 돼야만 관련 계획 및 사업에 반영될 수 있어 근거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도심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조세감면, 주택개보수 비용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생활편익시설 확충, 교육서비스 개선지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별적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심 주거지역에 대한 정책방향은 문화자원 측면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돼야 하는 만큼 도심부 특별지원 및 관리에 관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