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 김 기 태 의원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07.16 23:39:25

“동대문운동장 주변 건축허가 제한 철회돼야”

 중구의회 김기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4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운동장 주변 건축허가 제한은 개인사유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번이나 반복적으로 되풀이 됐으며, 그 때마다 다수의 주민들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작년 6월에 이어 금년 6월에도 건축허가 제한 문제를 놓고 1천480명의 주민들이 건축허가 제한 반대 서명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1동 일대 일부지역 약 59만2천㎡에 신축, 증축, 개축등과 같은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을지로 일대에는 40여년 동안 재개발이나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이름으로 묶어놓아 제대로된 재산권 행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을 참아온 주민들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즉흥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실질적인 여론수렴의 절차없이 이를 철저히 생략한 것도 전적으로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기만하는 일”이라며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건축허가제한은 물론 상세계획구역입안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등 어떤 조치도 주민의 반대가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구청에서도 동대문운동장 주변 건축허가 제한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중구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건의해 관철시켜 달라”고 말했다.

 중구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문제인 만큼 지역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시행하는 서울시의 발상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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