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16일간 열린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정안 등 7개 조례안을 개ㆍ제정했다.(다음은 개ㆍ제정안 주요내용)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정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서 정하고, 과태료 부과시 출석불응과 증언거부를 구분해 과태료의 상ㆍ하한선을 두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교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2009년4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했다. 출석이나 증언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서를 증언이나 의견진술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의장 통보에 의해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됐다.
▲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의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국민의 세 부담 경감 방침에 따라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해 서울시를 거쳐 시달됨에 따라 중구 구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세율 등을 개정하고 세부담의 상한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는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6억원 초과시에는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로서 장애등급이 1·2급인 자에게 중구와 협약을 체결한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톱박스 사용료의 일부, 중구와 협약을 체결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톱박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지원 상품은 각 방송사의 보급형 또는 알뜰형 상품으로 한정하며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근거가 된 환경부 지침이 폐지되는 등 행정환경이 변화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조례로 개정해 운영하고자 1회용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시기 및 연간 계획 수립, 지도·점검 방법 및 결과 처리에 있어서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과 해당 사업장 관계인 입회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및 과태료 처분 통지,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20%로 조정할 것 등을 규정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관련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개정돼 개정된 하수도법에 맞춰 용어변경, 조항변경, 청소기준 삭제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조례 제정목적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하수도법’으로 개정,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명칭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 위탁대행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며 필요시 경쟁력 있는 업체 참여를 규정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삭제했다.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일부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코자 마련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제도 신설,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지하철역 주변의 1급지 신설, 민주유공자 증서 소지자의 주차요금 경감제도 신설, 일반지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0%(최저)에서 50%(최고) 범위 내에서 주차장 감축 가능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맞게 개정했다.
▲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정안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활동과는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해 관심있는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을 제정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제1·2조 총칙에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구성해 관심있는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특정 관심분야 입법 활동 및 구정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제3·4·6·7·8·9조에 각 연구모임은 5인 이상으로 구성,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작성·등록, 연구활동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내에서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