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전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기각’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07.09 21:34:27

김기태ㆍ김수안 의원 징계 취소소송 승소… 특위 불참 14일 출석정지는 부당

중구의회 심상문 전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며, 김기태 김수안 의원에 대한 징계취소소송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중구의회 심 전 의장이 제출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지난 5월 21일 제169회 임시회를 열고 중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 독단적인 의회 운영과 공정성 저해 등의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심 전 의장은 이에 불복하고 5월2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중구의회의 14일 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김기태 김수안 의원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김기태 김수안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두 의원의 회의불참이 의사정족수 미달 등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바 없으며 중구의회가 그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등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 회의불참을 이유로 징계까지 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출석정지는 제명 다음의 무거운 징계이고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의원의 선거기관성, 자치구역주민의 대표자성 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4일의 출석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김기태 김수안 의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7회 불참 등의 이유로 제167회 임시회에서 회기 중 14일간의 출석 정지를 의결했으며, 해당의원들이 지난 3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었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