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사상 최초로 심상문 의장 불신임안 가결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co.kr 2009.05.28 22:16:19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서…재적의원 9명중 5대3으로

중구의회 사상 최초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현직 의장으로서 성매매 사건 불구속 기소에 이어 또 한번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중구의회는 지난 21일 제169회 임시회를 열고 심상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비공개로 진행한 가운데 투표에 들어가 재적의원 9명중 당사자인 의장을 제외하고 8명이 투표에 들어가 5대 3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심 의장이 의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향후 의장불신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불신임안 배경에는 별정직 전문위원 선출과정, 감사패 수여과정, 결산검사위원 선출 과정등에 의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독단운영으로 의회파행을 자초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에 들어가기전 의장 불신임과 관련, 김연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정직 전문위원 선출 과정상에 있어서 특정 응시자의 채용을 염두해 두는등 특혜 소지가 있다”며 “의장은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상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불신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문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의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 비공개돼야 하는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며 “재판 받기 하루 전이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장 불신임의 건은 공개적으로 의장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률에 따라 판단될 문제”라며 “투표를 한 의원들도 모두 언급한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 심의장에 대한 소명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인격과 지위는 존중되야 한다”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다가섰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장충동2가 192일대에 토지 633㎡, 건물 329㎡을 매입해 총사업비 73억8천18만4천원을 투입, 건물 1천821㎡를 신축해 68명을 수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운영키로 했다.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감면 사항 확대에 대한 수정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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