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 중구의회 김 연 선 의원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co.kr 2009.05.28 22:10:49

“의장불신임은 독단적 의회운영 때문”

 김연선 의원은 지난 21일 169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 추진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시험위원회 구성시 의원 상호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다수의 의견을 합의해 서면으로 결정한 시험 위원에 대해 의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합의된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험위원을 변경해 버리는등 이는 특정 응시자의 채용을 염두해 두는 특혜소지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서조항에 의거,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보완과 시정이 필요하므로 적절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일정등 관계사항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자치구의회 전문위원은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ㆍ보고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자치입법 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등의 소관사항을 검토ㆍ보고하는등 전문성을 요하는 의회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위에 있다”며 “그러므로 그 채용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근거해 그 자격에 하자가 없는 자가 임용되도록 시험추진 과정상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다수의 의원이 합의해 그 내용을 의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으로 결정해 임용권자에게 추천했는데 독단적으로 시험위원을 변경했다”고 밝히고 “우려대로 의혹이 제기된 특정인이 현저한 점수 차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은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반드시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 한다”며 “그동안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의장의 직무수행과정상 귀책사유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