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신당4동에서 이호 소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중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나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Step By Step 찾아가는 마을자치’가 지난 13일 신당4동, 14일 신당3동, 19일 명동에서 이어졌다.
지난 6일 신당5동부터 시작한 이번 순회교육은 동별 여건에 맞는 마을 만들기, 자치활동 방법, 자치위원 역할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오는 6월 22일 황학동을 마지막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자치회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당4동은 이 호 소장(풀뿌리연구소)이 ‘마을 만들기의 이해’, 신당3동은 한상우 교수(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가 ‘자치회관이 할 일’, 명동은 박홍순 강사(열린사회 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풀뿌리연구소 이 호 소장(마을 만들기의 이해)
일반적으로 마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은 기관에 건의를 해 해결하려 하기도 하지만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혹자는 과거 새마을운동과 착각하기도 하는데 새마을운동은 중앙정부에서,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스스로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마을’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며 ‘공동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주민들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감으로써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형성하고, 자치역량이 강화되기도 한다.
결국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회관의 설립 목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를 몇 가지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첫째, 대구시 삼덕동의 ‘벽화그리기 및 포켓공원 만들기’다. 이 사례는 주민들이 마을의 담장을 없애 삼덕동 골목에서 각종 전시회와 마을잔치를 개최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단순히 담장을 허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다함께 공간을 만들어 공동체를 만든 것에 의미가 있다.
둘째, 사당동의 ‘마을광장 만들기’다. 이 사례는 사당동에 대형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직접 마을광장 만들기를 추진해 전문가가 설계과정을 지원한 경우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돼 전문가가 나중에 투입된 경우로 주민이 주체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펼친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은평구 갈곡리의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다. 4년간 마을 공원이 쓰레기 적환장으로 이용된 것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낸 경우다. 주민들은 쓰레기 적환장 이전요구를 하고 재활용품 처리실태를 조사했으며 주민서명운동과 구청장 면담을 하면서 결국 원하는 바를 이뤄냈다.
이처럼 여러 사례에서 접할 수 있듯이 주민자치위에서 결정한 뒤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진정한 마을 만들기가 가능하고 공동체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마을 만들기를 사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쉽다. 발전전략, 마을 비전등을 동네를 돌아보면서 의제를 만들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을 만들기의 시작이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본 방향이다.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한상우 교수(자치회관이 할 일)
자치회관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권한은 주민에게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의식’이다.
의식의 변화는 교과서나 강의로부터 쉽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자치란 주민이 주인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 기관에 맡겼던 권한을 되찾는 과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의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의 변화는 누가 시켜서 할 때와 자발적으로 할 때 그 차이가 엄청나다. 주민에게 변화의 힘을 찾아주는 자치회관은 주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분권을 행사하며 의식을 선도하는 곳이다. 이것은 주민이 자치회관을 참여의 장으로써 적절히 이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치회관에서 주민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발상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존재에 있다. 정부는 주어진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만 기업은 이윤을 남기며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을 염두에 둔다면 비교조차 될 수 없다. 따라서 자치회관에서 주민을 위한 취지로 경영수익사업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을 잘 살게 하려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회관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 자치회관 발전방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벤치마킹’이 있다. 우선 한달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된 곳을 교류·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교육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은 내용과 방법을 자세히 알고 기억하기 쉽고 나중에 모범사례로도 남기 마련이다. 일년에 한 번 해외시찰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치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더더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낭비를 줄이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다.
◈ 열린사회 시민연합 대표 박홍순 강사(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 열기 △보물 찾기 △사람 세우기 △의제 만들기 △관계 만들기 △마음 모으기등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 중에서 사람 세우기는 바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의미한다. 주민차지위원은 지역사회 리더, 지역사회를 네트워크화하는 코디네이터, 센터운영주체, 자원봉사자이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과 동네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서 자발성·무대가성·공익성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을 세웠으면 마을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 마을 의제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 비전과 세부실천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마을 의제는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문화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마을 공동체 기능을 하며 마을 주민이 주체이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