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감소 지방재정 악화 우려
중구의회(의장 심상문)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정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2ㆍ3면)
의원들은 “정부의 경기 부양 및 대민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시장가액제도, 6억 초과 주택 세부담 상한선 완화,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 인하등 주민세부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지방세법이 지난 2월 6일 법률 제9422호로 시행됐다”며 “그러나 개정지방세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재산세수가 감소해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과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다양한 정책 실행의 제약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구의회 의원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2009년 부과시 충당 환급되는 환부세액은 법령 소급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으로서 지자체 세수 감소 보전 대안 없이는 그 정책 시행의 효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 개정법령 소급 적용에 따라 발생한 세수 감소분은 반드시 전액 보전 받아야 하며, 둘째, 세율인하로 인한 재산세입 감소분은 지방교부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보전 또는 재정보전금의 지원 금액을 확대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확충돼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재원의 확충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우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과 관련, 지방재정의 희생을 통한 정책 실행은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번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세수보전등 근본적 보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