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약사업 제도적 감사권 도입 필요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co.kr 2009.05.08 23:23:49

중구의회, 소나무ㆍ명동환경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 발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고문식, 이하 특위)는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정비사업 특위 결과를 보고했다.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민선 제5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10년까지 관내 35개 노선의 가로수 총 7천 627주중 총 4천주 정도의 가로수를 200억원 예산 및 관내 기업체, 주민등의 자율 참여로 소나무로 바꿔 심는 사업이다.

 

그러나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 소나무가 정원이나 공원이 아닌 도심의 가로에 식재됨으로써 삭막한 도심에 계절 감각을 잃게 하고 침엽수로 여름철 지열상승 원인과 오염된 공기정화 기능의 상실뿐만 아니라 타 수종에 비해 고가며 병해충에도 약해 초기 식재 및 사후관리 비용 과다등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겨울철 도로결빙의 원인으로 작용 교통사고의 위험성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발사업등 극히 일부에 한해 가로수 수종 교체를 고려하고 교체시 중장기적인 가로수 관리기본 계획에 입각해 가로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기술적ㆍ제도적인 한계로 객관적인 점검ㆍ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므로 객관적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고 일정규모 이상 대형 공약사업에 대한 제도적 감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전부 1회 내지 3회에 걸쳐 크고 작은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고 공가 도급액도 3~77%를 증가시키면서 집행 잔액 또는 낙찰차액을 추가로 집행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시 신중한 검토와 현장 점검등에 입각해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설계변경 최소화등 책임성 있는 자세를 요망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속초의 거리지정’에 대해 재작년 5월경 소나무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중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519주의 소나무 무상기증 의사를 표시해 다산로 3.1㎞를 ‘속초의 거리’로 조성할 것을 계획해 주민들에게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은 단순 내용을 묻고 있고, 기존 가로수 549주 및 기증 가로수 519주에 대한 이식 비용이나 처리 계획등이 누락된 채 실시돼 형식적이며 주민들의 실질적 의사는 도외시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검토와 현장점검등 이후에 치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은 시행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관내 기업체나 주민으로부터 기부적 성격으로 자율 참여케 해 식재한 소나무 가로수가 총 554주로 구예산을 절감했다고 표명하고는 있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한 기부적 성격이라도 객관적ㆍ사실적인 판단으로 비춰 볼 때, 중구 소재 기업체나 구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았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환경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자치구 정책사업 집행의 일관성 상실로 이어져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업체나 주민으로부터 적극적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헌수문화정책 유도, 세제 해택, 기증자의 표찰 부착등 효율적ㆍ자율적인 문화정착이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또 소나무 특화거리등을 조성하면서 바꿔심기 대상으로 굴취돼 임시로 이식된 은행나무등 총 5종 681주의 기존 가로수가 현재 김포 가식장에 이식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적절한 사후조치 마련을 시행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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