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래 부의장이 장애인 단체들과 조례안 제정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부의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장애인관련 콜 승합차 운영등의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개회했던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시 상정된 본 조례안의 명칭은 ‘중구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다.
현재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2008년도 기준으로 5천547명으로, 13만여 중구민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 1죿3급에 해당하는 중구거주 장애인의 절반이 넘는 3천여명이 콜 승합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서울시에서도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여 대에 불과해 서울시내 약 15만 장애인 수에 비해 차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의 수준이 그 도시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지금, 중구에서 자치구 단위로 최초로 콜 승합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기래 부의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곳곳에 많다”며 “특히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