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미지급 임금 소급적용해야”
김 기 래 부의장
김기래 중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선 5분 자유발언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 근로자들이 채용된 이후부터 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개회한 제164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지원비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면 된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관련규정이 개정되고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은 지난 4월부터였다”고 지적했다.
공단에서는 주 40시간 주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적용돼야 하는데 주휴수당(근로자가 주 40시간 만근을 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월 50시간 시간외근무를 한 근로자의 경우 2008년 최저임금 일당 3만 16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약 51만 9천600원, 2009년도 최저임금 일당 3만 2천을 기준으로 볼 때 월 약 4만 5천900원, 1월부터 4월까지 18만 3천 600원등 16개월 동안 70만 3천200원이 미지급됐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문제는 1명의 근로자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됐으리라 판단된다”며 “이는 공단주차관리원과 환경미화원등 100명만 어림잡아도 미지급된 임금이 7천 여 만을 상회한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구청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미지급된 임금의 해소방안에 대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법률을 위반한 공단 이사장과 경영지원팀 부서장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최저임금법 위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규정에 맞춰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직능단체장 중복은 주민들 피해”
양 동 용 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양동용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1일에 열린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앞선 5분 자유발언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그는 첫번째로 “우리 중구가 효 실천 선도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효 실천 운동을 전개해 효를 확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큰 찬사를 보낸다”면서도 “하지만 지역 어르신을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중구의 일부 효 관련 단체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고령자가 단체를 대표하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노인이 노인을 공경하고 섬기는 모양새가 이상한 구성이 아닐 수 없다”며 “단체 구성의 상징성이나 취지에 따라 연령대등을 잘 고려해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춘 분들로 단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두번째로는 “일부이긴 하지만 각 직능단체장등을 중복해서 역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며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중복해서 소속을 책임지게 된다면 활동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해 그 피해는 해당 단체뿐만이 아니라 그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많은 구민들에게도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구의원들의 소개가 소운하다고 느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의원이나 모두가 구민에게 선택받은 분들이기에 항상 구민과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간적 제약과 원활한 행사진행 핑계로 변명하지 말고 구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소개해 달라”고 말했다.
“신당동 구립도서관부지 매입 의혹”
김 연 선 의원
김연선 의원은 지난 1일에 열린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신당동구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신당6동에 있던 연립건물을 구립도서관 부지로 적합하다고 현장을 조사하고 그 당시 연립건물 소유주가 한 사람이라고 보고를 들었고, 시가 1천 500만원에서 1천 60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은 2천 112만원 정도로 높게 책정돼 현 시세보다 더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작년 연말에 청사기금 승인과 함께 예산을 확정해 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부지매입대금이 2억 1천만원 정도로 높은 시가로 계약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이후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의회는 형식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곳이 아니다”며 “예산 사업의 적당성, 타당성, 시기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에 의원 2명이 들어가도 그 안에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게 맹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작년 3월에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4명이 소유주로 등기 이전을 해 한 사람이 가졌던 건물이 동일한 날짜에 4명으로 쪼개져 등기이전을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확정된 39억 6천만원 안에서 부지매입대금을 승인해 올해 3월 말에 41억 5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30%가 넘는 16억 5천만원을 준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용지 매입에 대한 본보기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