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심상문)는 지난 1일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함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도모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했다. 보훈회관은 보훈단체 육성 발전과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 위한 시설 등으로 이용된다. 입주단체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이다. 또한 입주 단체의 중구지회장들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마련하게 된다. 보훈회관의 이용은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고령화 사회에 경로효친을 확산하고 청소년들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해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관내 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하고,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 우수자를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하며,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하고, 아동보육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 비용보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심의ㆍ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제정됐다. 중구 행정구역 앞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일반전화, 우편, 인터넷,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신고 포상기준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로 최고 10만원에서 최저 3만원이며, 비과태료 대상은 부과되는 매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로 최고 50만원에서 최저 3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