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 양 동 용 행정보건위원장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9.03.25 22:47:10

“무책임한 주장에 참담한 심정”

 지난 18일 열린 제1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동용 의원은 징계 관련 의원들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징계처분에 대한 동료의원의 무책임한 주장을 접하면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중구의회 희의규칙 제 68조에 의하면 의원이 사고로 인해 출석하지 못할 경우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불참등 위원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은 다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없이 구두상으로 표명한 회의불참 의사를 사전에 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한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호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의정활동 불참과 관련, “소관 상임위가 아니거나 예정에 없던 조례안 발의, 동료 의원들만으로 조례안 심사와 의결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잘못된 행위 조차도 무조건 정당화 하려는 주장을 접하면서 말문조차 막힐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양 의원은 갈등과 대립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선배의원들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징계를 당한 선배 의원들은 동료의원에게 모범이 되고 화합의 주체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이번 징계처분이 보복성에 의한 볼순한 의도라고 동료의원들을 매도했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면서까지 사실과 다른 잘못된 행위를 감추려는 것이야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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