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 김 기 태 의원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9.03.25 22:46:26

"징계, 위법적 재량권 일탈남용”

지난 18일 열린 제1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기태 의원은 의원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7회 불참, 조례안 심사 및 의견청취안 심사 불참, 2009년 구정업무보고 불참등의 징계 사유는 모든 사안들이 정당한 절차와 합의 없이 이뤄졌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징계가 불순한 의도,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등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례에 없던 의회 출석문제를 이유로 본 의원등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출석정지 14일이라는 과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처음부터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고 동료의원을 흠집내기 위한 고도의 짜 맞추기식 산물의 결과”라며 비난했다.

 

 징계 위법성과 관련, “조사특위는 이미 공식 사임의사를 표명했기에 명백히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조례안 심사 및 의견청취안 심사 불참은 김수안 의원과 함께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 의결한 바 있다”면서 “2009년 구정업무보고 불참도 자문결과와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 뒤늦게 징계사유로 문제 삼는 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토로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 “징계 중 제명 다음으로 중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설령 징계사유로 제시한 모든 것을 인정하더라도 너무도 가혹한 징계처분이 아닐 수 없으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번 징계는 의회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운영의 미숙함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구의회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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