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동료의원 징계 의결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9.03.14 20:20:12

제167회 임시회서…김기태ㆍ김수안 의원 14일 출석정지

지난 9일 열린 제1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 징계와 관련, 김기태 김수안 의원에게 14일 의회 출석정지라는 징계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의원 징계의 건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거수 결정에 의해 각각 7대 1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김기태 김수안 의원은 예결특위에서도 제외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동용 윤리특위 위원장은 2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첫째, 행정사무조사특위 7회 불참, 둘째, 조례안 심사 및 의견 청취안 심사 불참, 셋째, 2009년 구정업무보고 불참을 들었다.

 

 그는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건강 또는 사업상의 일정등 일신상의 이유로 법정 활동에 불참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면서 “집행부의 총괄적인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도 불참한 것은 의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위원장은 “구두상으로만 사임의사를 적당히 밝히고 서면상의 공식적인 사임서 제출요구는 무시했다”면서 “참석의원 부족으로 성원이 되지 않아 구민복지증진과 법정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회의 개최등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태 의원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사유는 중구의회 윤리강령이나 윤리설천 규범등 어느 법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위배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사특위 운영에 있어 성원에 관계가 있는 의사정족수를 감안, 사임서를 사전에 받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원칙없이 다분히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누가 봐도 그 발상과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격노했다.

 

 의정활동 불참과 관련, 지난해 12월19일 심상문 의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김수안 의원과 함께 특위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전후 사정을 밝히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속기록에서 남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도 사사건건 원칙없이 운영해서 세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바에는 의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안 의원은 “의회 출석문제로 의원을 징계까지 한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은 물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동료의원을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행정소송등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업무보고는 세운상가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서 처리하고 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과 함께 정회한 뒤 임용혁 의원은 시향군 선거관계로, 김기태 의원은 백병원 입원 문제로, 자신은 대전총판 오픈 문제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사무국 직원을 불러 ‘직원입회하에 위원장 혼자서 업무보고를 받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