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손덕수)는 지난 9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등을 가결했다.
임용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서울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제2항에서 의회의원 이외의 자인 결산검사위원 자격을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항의 거주 제한을 삭제하고 대상자에 세무사를 추가해 검산위원 선임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세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ㆍ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오는 7월7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다며 승인을 요청했다.
오 위원장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면우 행정보건위원장은 동법에 의거, 오는 7월1일부터 7일까지 행정보건위 소관의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종합체육센터ㆍ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 보건소 을지로3,4,5가동과 신당4동 동사무소의 감사계획의 승인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안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장도 행정보건위와 같은 기간동안 복지ㆍ건설위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감사계획의 승인을 요청, 3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