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내년도 의정비 동결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11.24 18:42:21

경제상황 고려…금년과 같이 4천500만원 잠정 결정

서울 25개구중 꼴찌수준

 

 중구는 내년도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4천500만원으로 동결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공포한데다 최근 경제상황과 2009년도 공무원 보수기준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키로 중구의회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의정비 결정을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시행하게 된다.

 

 행안부가 제시한 중구의 내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중 월정수당이 2천755만원으로 서울시 25개구중 유일하게 중구가 기준금액인 ±20% 범위내에 있어 기준금액 대비 15.43%을 인상해도 금년과 동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금년과 동결해도 행안부 기준액 보다는 연간 425만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금년도 의정비를 서울시 25개구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24위인 연간 4천500만원을 받고 있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급범위에 따라 연간 1천32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월정수당만 ±20% 범위내에서 주민의견 수렴등을 거쳐 자율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등 심의위원 추천대상은 확대했지만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선정권한을 없애고 추천권한만 부여했다.

 

 또 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토록 했으며, 심의위원 임기도 기존 결정금액 통보까지에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 1년으로 연장했다.

 

 의결정족수도 기존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했으며, 심의위원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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