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 당적 보유문제 논란
중구의회 일부의원 자성 촉구
지난 4월23일 열린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이 "자치위원은 당적을 갖지 않은 자로 위촉하며"라고 명시함에 따라 이 조항이 헌법 및 정당법의 취지에 비추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집행부(중구)는 행정자치부 개정 준칙안에도 당적 제한 규정이 없으며 다른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 결과 당적보유 배제 8표, 당적 보유 찬성 5표가 나와 재적의원 3분의2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 조례안이 자동 폐기됐다.
재의요구에 대해 임용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임시회 때 당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토록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임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당적 배제규정은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관련법령에 위반 및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면서 "3개의 자치구에서도 조례에 정당 및 당적 배제 규정이 있지만 잡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사무가 총 1만1천여건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는 18%인 1천800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법령 사안이 아닌 준칙안 마저도 중앙정부를 따라야 한다면 주민자치의 목적을 실현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면서 재의요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김기태 의원은 "자치위원의 정치적 목적 배제를 위해 이미 관련법규에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굳이 당적 보유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도 당적 배제 조항이 없으며 자치위원에 대한 선거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주민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한 규정을 줄이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적 배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결이 끝난 뒤 조영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회는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목하는 법과 질서와 규칙이 무시되고 힘의 논리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는 잘못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집행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시정이나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의장은 의회가 일부 파행 운영되고 일부 정파의 편향적 자세를 취한 모든 책임을 지고 구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충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이 제삼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조 의원은 "의회는 조례 제청권 및 수정 발의권이 있다"면서 "정식의제로 채택됐다면 의장은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았는지 독소조항은 없는지 판단하고 판단키 어려울때는 조례안을 보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판열 의원은 "3대 의회때는 13명 의원의 화합으로 잘 운영됐지만 4대는 의장이 사과만 하는 의회가 되고 있다"며 "의장이 책임을 지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손덕수 의장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문제없이 처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오세홍 의원은 "의회에서 계속 파행적인 발언이 오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제해 주고 원활한 의회가 되도록 서로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