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시의원교육문화위원회,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가족 2세 양육과 교육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복지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행정은 겉돌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가족 중에는 장애로 인해 사회적 심리적 문제,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직면해 있으며, 장애인 가정의 심리적, 정신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사회적 압력도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낙인은 활동범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현상까지 동반하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장애인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눈물겨운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도 불구하고 시ㆍ청각 장애인 2세 교육은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장애인가족을 위해 보육, 양육 의무교육 등에 관해 획기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행복한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다같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애인복지법은 1999년 2월8일에 전문 개정되고, 법률 제5931호로 개정돼 전문 8장80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생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도모해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