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ㆍ의회 권한 균형 필요”
심 상 문 의원
지난달 25일 열린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심상문 의원은 "제5대 중구의회가 개원하고 지나온 전반기, 집행부의 몇몇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시행착오가 중구를 대내외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고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치부이며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본의원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제 반환점을 돌아선 후반기 의회는 집행부와 덜컹거림 없는 균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후반기 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축소로 시작부터 평탄치 못할 것을 예상한다"며 "집행부와의 불균형으로 빚어질 의회기능의 약화가 눈앞에 있으며 의원 정수만으로 사무기구를 결정하는 불합리는 더 이상 거론치 않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의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야하며 집행부와 균등한 권한과 역할이 필요하며 정책전문가나 전문보좌관 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의회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의원을 보좌하는 최소한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고려 할 때 업무공백 방지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서울시 중구의회 회위규칙 제16조 의사일정 변경’에 의거 의사일정을 당초 오는 7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의장단의 선임은 전임자 임기 전에 선임한다는 오랜 관례에 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금일 본회의시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은 후반기 동료의원님과 발맞추고 집행부와도 현명한 견제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발벗고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의회사무국 축소 탁상행정 산물”
양 동 용 의원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동용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중구는 상주인구가 13만 명을 조금 넘는 서울시에서 가장 작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자치구로서 07년 기준으로 소공동 자치센터는 인구가 천명이 되지 않지만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건수에 있어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급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중구보다 많은 서울시 자치구는 6개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구가 명동, 동대문 패션타운, 남대문시장, 청계천등을 비롯한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과 금융회사 및 쇼핑센터가 중구에 밀집해 있어 여기서 나오는 유동인구가 1일 350만명에 이르는 등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행정수요가 절대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는 단지 주민등록상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행정의 기준을 정한 것이 얼마나 편의주의적 발상인지 알 수 있으며 단순히 구 의원 수를 기준으로 ‘국’이나 ‘과’를 정한다는 점은 개정안이 탁상행정의 산물이란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기구의 권한을 축소시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협심해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의회 사무기구를 설치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도시 중심구의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의회사무기구는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의회사무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의장 산회선포 회의규칙 위반”
김 연 선 의원
김연선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장은 제160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 처리과정에서 중구의회 회의규칙(16조)상 토론 없이 표결에 붙여 그 가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회의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 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며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성립요건등 의안의 요건을 충족한 의사일정변경안은 정당히 접수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의결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구 회의 규칙에 의거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해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으나 변경 안에 관한 본회의 의결을 거부하거나 의결에 앞서 토론에 붙일 수 없다"며 "제16조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는 점을 의장의 재량행위라 해석하더라도 그 범위는 순서변경, 다른 안건 추가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시적 토론개시는 없었으나 사실상 토론의 장으로 유인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 표결 처리치 못하고 동료 의원들 간 반목과 혼란을 야기해 결국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의회 회의 진행에 파행을 불러일으킨 현 의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에 따른 책임중 하나가 의장 불신임 의결로 중구회의규칙위반 및 산회 선포 과정상 토론 유인행위는 의장 불신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장은 6월 26일 2시 정각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의를 기피하고 비로소 3시 30분에 개의해 중구의회 회의진행상 파행을 야기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처리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장단 미리 선출 정례회 파행 우려”
김 기 래 의원
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기래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건이 어째서 직권 상정이 안 되는지 현실적 해석과 법리적 해석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치 전반기 상임위원장과 의장이 파행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왔다고 호도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의장의 재량이 보장 되어있는 조례안에 대해 추가안건을 제시하면 반드시 의장은 상정을 해야 하는 것처럼 유권 해석해 강제로 추가안건을 올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추가안건이 직권상정이 안되는 것은 의장의 현실적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후반기 의장 임기는 7월5일부터이고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조례에는 다음 임기 의장이 선출 되었을 경우 의장의 임기는 종료하게 되어 있다”며 “만약 추가안건으로 의장단을 선출했을 경우 실질적인 법률상으로는 전반기 의장단이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일”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구에 꼭 필요한 처리 안건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미 운영위원회의 일정이 안건으로 정례회 때 7월 4일로 일정이 잡혀있었던 바 추가안건 즉 의장단 선거는 꼭 6월25일 안에 처리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공백을 이유로 의장단 선거를 정례회 시작 때 해야 한다는 안건과 관련, 김 의원은 “각종 현안을 처리하기도 전에 의장단이 바뀌면, 오히려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 된 의장단들과 공모나 협상을 해 전반기 의장단들에게 예산심의보고를 미룰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으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해석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이고, 이것에 관한 별다른 판례나, 선례, 혹 관습법, 내부 규칙등이 전무한 상황으로 유일하게 국회법78조에 비슷한 조항이 있으나 내용 자체가 똑같고 이 또한 의장의 재량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요건이 강제조항이라 해도, 결과조항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에 이미 의장의 재량권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신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혹은 후반기 의장단 자리에 연연하며 의회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조기 의장단구성 의도 의심”
고 문 식 의원
지난 26일 열린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고문식 의원은 "지난 6월19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올라와 심사숙고 한 끝에 의결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7일이나 지난 어제 본회의 시작 직전, 김연선외 4인의 의원이 의도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해 원활한 의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있었다"며 "이는 의사일정을 초안한 의장과 의사일정협의를 위해 개최한 의회운영회위원장으로서 매우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정회에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해석에 대한 토론을 했으나 서로간의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등 장내가 소란해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 질서유지가 필요했으며 3시에 세미나 일정이 잡혀있어 강사가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한편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회의규칙 제16조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시간도 필요해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의원은 "이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 가야 하는 의장으로서 정당한 의사진행이라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명시된 대로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기를 10여일 앞두고 '업무공백'이라는 주장을 하며 의사일정을 변경해 의장단을 구성하려는 저의에 의심이 간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례회가 6월 마지막주 수요일부터 7월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세입세출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도 굳이 업무공백방지를 이유로 인수인계 의사일정 변경안을 낸 것에 대한 의도가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2년전 주민들은 의원 개인들보다 당과 인간적인 도리를 보고 선택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며 탈당을 할 것인지 당명에 순종할 것인지 선택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