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연선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신당 제10구역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를 설명한 후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전반에 관한 이해와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전문성과 자본이 부족한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 주체로서 사업의 진행, 재원조달, 시공자 등의 선정과 같은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하며 이는 대부분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진행 방식은 재산권을 가진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 한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문성과 자본이 부족한 주민조직이 주체가 되어 사업 전반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을 수행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도정법 제정 이후 도입됐으나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재원조달방법이나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대부분 자본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재원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워 소요재원의 조달을 대기업인 시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조합과 시공사간 비리를 근절키 위해 시내 재개발ㆍ재건축추진위원회 120곳에 대해 구역별로 3억원씩의 초기사업자금을 저리융자해주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신당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소송건과 관련,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서 마지막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양식에 변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설립인가를 해 준 구청으로서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변개 사실이 인정된 지금 책임지는 마음과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는 단순히 행정상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사업적 가치 즉 주민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민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며 중구에서도 공통적인 관심사인 재정비,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아낌없이 도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