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중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에서 열린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김기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 강평을 하고 있다.
5월2일부터 1개월여 동안 진행된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하는 강평이 지난달 30일 중구청 지하합동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평에는 최원익 공인회계사, 이동훈 김재이 세무사, 홍승대 기획재정국장,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등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했다.
김기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하 위원)은 “전반적으로 결산업무가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당시 시정을 요구했던 인적용역 지급시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건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선됐지만, 구립 합창단, 관악단 송년음악회등 행사 출연료에 대한 원천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울 21시민실천단 사업비중 면세품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12만원이 포함된 세금계산서가 첨부됐고, 사업비는 예산집행 내역만 기재돼 있고 증빙서류는 첨부돼 있지 않다”며 “정산보고서 수령시 증빙서류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 계량기 검사용 기준분동 구입을 위한 재료비, 야간공부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등의 불용액이 많은 만큼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김기래 위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72.5%가 은행에 예치돼 있는데도 2003년 이후 융자금 회수책임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감으로써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은 자격요건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가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47조등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2006년도는 예산전용 19건에 3억원이었던 것에 반해 2007년도는 64건에 37억으로 무려 10배 이상 전용했다”며 “전용당시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산을 미리 전용해 나중에 집행했으며, 일부과에서는 전용절차를 밟지도 않고 부서장 방침으로 바로 집행하도 하는등 예산을 편성,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전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의회보고도 없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 과목변경을 하고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을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됐다”며 “예산 및 회계담당 직원은 변경되는 제도를 철저히 숙지해서 예산운영과 집행,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래 결산검사 책임위원은 “지적된 의견서를 통보하면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사후조치 결과를 통보해 달라”며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해서 차후에는 예산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해서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