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어떤 예우 받나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04.14 15:24:06

이번 4ㆍ9 총선에서 당선된 나경원 후보를 포함한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먼저 국민을 대표해서 법률을 개ㆍ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 기금ㆍ결산 심사권을 갖게 된다.

 

 회기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 직무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또한 탄핵소추권,국정조사 및 감사권, 국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위원을 국회에 불러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국회의원의 보수(일명 세비)는 본봉 520만원과 복리후생비, 입법활동비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매월 840여만원 안팎이다. 상여금 800%등을 더하면 연간 1억1천300여만원 가량 된다.

 

 또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비서관 1명, 비서(6,7,9급) 3명등 6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 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등 필요한 경비는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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