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제157회 임시회에서 임용혁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임용혁)는 지난달 26일 하루 일정으로 제157회 임시회를 열고 폐회했다.
이날 임시회는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책임위원으로 김기래 의원, 위원에는 최원익 공인회계사, 김재이, 이동훈 세무사등 3명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을지로 2가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는 시행규칙 일부와 식품기금 융자계획등이 변경됨에 따라 중구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중구 식품진흥 기금조례’로 수정했으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했다.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 한다’로 수정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부적절한 행위 적발 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등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게 됐으며,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비치토록 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총선등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2천원을 할인할 수 있다고 신설했으며,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방법을 개선해 장애인 수첩이 아닌 자동차 표지부착이나 장애인 납승,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토록 했다.
주차요금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요금할인을 10%에서 20%로 확대 했다.
임용혁 의장은 “주요사업과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한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면서 “계획만 강조하고 추진에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면 졸속 사업이 돼 구민들로부터 질책과 원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께서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 서서 효율적인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