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안 예결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156회 중구의회(의장 임용혁)는 지난 18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초 7일간의 일정에서 2일을 연장해 20일까지 개회키로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며, 정동일 구청장은 대구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구청장은 “숭례문의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구민 여러분 앞에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제 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김수안 의원(부의장), 부위원장에 이혜경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위원에는 고문식 김기래 김기태 심상문 양동용 김연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수안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은 작년말 본예산 심사 당시 삭감됐던 예산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의회에 반대민원을 제출한 사업과 연관이 있는 예산은 물론 진통 끝에 상정한 예산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삭감됐던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서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도로개설이나 마을마당 등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 반영을 고민하고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심상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숭례문 화재사건 후 온 국민이 총체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중구청의 몇몇 관계기관들은 서로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상급기관인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사과한 후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중구청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였고 책임 회피도 아니였다”고 항변했다.
또한 12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기래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의 5분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숭례문이 보험 가입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국보 1호로써 가치를 가름할 수 없는 숭례문의 경우, 화재 보험회사인 삼성화재, 대한화재 등 보험회사와 숭례문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 한 바 있으나 재산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곤란해 보험금액을 결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불가능해 문화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과가 재난방재팀으로 축소돼 방재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느냐는 질문과 관련, “조직개편은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금번 조직개편과 문화재 방재조직 예산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며 “특히 숭례문은 국가 재산으로 이에 대한 보수나 방재설비시설 설치비용은 서울시를 거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국·시비예산으로만 책정돼 있어 숭례문 예산편성은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문화재청의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6개월가량 남은 에스원과의 계약해지와 관련, “문화재청과 KT텔레캅 사장간의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따른 협약서가 체결, 협약을 맺어 2007년 5월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검토요청이 있었고, 이후 2007년 10월5일 KT텔레캅이 CCTV설치 및 영상관제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고 경과등 무인경비시스템을 종전보다 더욱 보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 설비와 월정료는 모두 무료로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 중구는 문화재청의 지시와 함께 방재시스템이 개선되는 결과에 따라 2008년 1월31일 에스원에게 18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KT텔레캅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화재감시와 훼손감시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관련, “KT텔레캅과 맺은 협정서 제3조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면 첫째, 경비구역내 훼손방지 둘째, 문화재 보호 셋째, 화재예방관리 넷째, 경비구역 관리 다섯째, 관재신호 출동으로 KT텔레캅의 서비스 항목에 포함돼 있지만 화재 감시나 훼손감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며 “국보 1호 숭례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구민과 구의회 의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구민과 국민의 마음이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