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임시회 통과 주요내용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02.26 17:22:57

중구 건강도시 운영조례 제정

중구의회는 지난 20일 제1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과 함께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등을 심의 의결했다.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2억 5천556만원으로 이중 11억9천903만원을 삭감하고,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했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구립관악단 운영비 2천693만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2억7천210만원, 퇴계로2가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 9억원등이 전액 삭감됐다.

 

 논란은 있었지만 충무아트홀 대극장 객석 증설공사비 78억과 마을마당 조성 및 녹지조성 비용 12억5천653만원, 신당5동 121 일대 도로개설 공사비용 10억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 중구 건강도시 운영조례안 제정

 

 중구 건강도시 운영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하고,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생애주기별, 생활터 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게 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하게 된다.

 위원은 교수 연구원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직능단체 대표, 행정, 문화예술, 보건, 사회복지, 도시계획, 공원, 교육, 교통 및 환경분야 전문가, 언론인, 법조계, 구의원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를 선임하게 된다.

 

 중구 건강도시 운영조례안은 건강하고 편안한 행복중구를 추진하기 위한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으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국가 및 국제기구, 타지방자치단체등과 정보 기술의 교류, 홍보활동등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와 제6조, 제19조등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필요한 요원,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강하고 편안한 행복중구를 추진하기 위한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으로 건강도시로서의 중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규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수수료의 표준요율 규정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장등록 증명 1건이 현재 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되고, 공유재산대부신청은 신규 950원에서 5천원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비도 개인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법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 신고는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원(종합, 치과, 한방, 요양)개설 허가는 7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병원 허가사항 변경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의원(치과, 한의원, 조산원)개설신고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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