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특위 조례 42건 정비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7.12.19 17:44:00

중구 교육경비 보조ㆍ구립도서관 관련 조례등 2건은 신설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경)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감한 결과 현행 조례 137건 중 42건의 조례를 정비하고, 2건은 조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중구 실정에 맞게 정비해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이 특위는 작년 11월22일 구성돼 금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활동했다.

 

 위원장에 이혜경 의원, 부위원장에 고문식 의원, 김기태 김기래 김수안 심상문 양동용 김연선 의원등이 총 11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중구 조례 137건(2006.12.31 현행 시행 중인 조례)을 검토 대상으로 심의를 펼친 결과 조례 42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제정된 조례는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정비된 31건과 함께 상정돼 의결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구비를 재원으로 관할 구역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 기준액은 자치구세(세외수입 제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사업 선정심사, 보조사업비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중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서관운영은 중구청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용료 및 이용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구청장이 제출한 교육 경비 보조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중구 선출직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돼 행정보건위원회에 재회부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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