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 김연선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전성수)는 지난 10월24일 김연선 의원이 서울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취소에 대해 이같이 판결함에 따라 향후 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는 “재적의원이란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말한다”며 “그러므로 의원자격상실등의 궐원과 특별규정을 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적의원수에 산입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김연선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에는 피고(중구의회)의 재적의원 9명중 3분의 2인 6명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만 5명의 의원만이 찬성했으므로 이 사건 제명의결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므로 지난 5월8일 제명의결처분은 무효”라고 주문했다.
지방자치법 제80조 제2항에는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인 김연선 의원은 지난 5월8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5명만이 출석해 전원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하자 “중구의회는 재적의원이 9명이므로 제명의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6명인데 제명의결에 찬성한 의원은 5명에 불과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의회 측은 “제척대상인 원고(김연선 의원)와 심상문 의원이 제명의결을 위한 재적의원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적의원 7명중 3분의 2이상인 5명이 찬성했으므로 이 제명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번 사건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중구의회는 향후 대책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3월29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황학구역재개발관련 청원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당시 중앙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