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임용혁)는 지난 9월10일부터 12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제151회 임시회를 열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는 조항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의 경우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시설장 60세, 보육교사는 56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지방자치법 제15조 등의 관련법에 위반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원들 간의 진통 끝에 또다시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외에도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안 철회의 건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으며,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은 제15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07.7.20)에서 원안가결된 중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김연선 김수안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다시 한 번 무기명 투표로 실시,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그대로 가결됐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됐던 △만리동 40 일대의 장기 미준공건축물 관련 특별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했는지에 대한 사항 청원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차후에 재심사키로 했다.
임용혁 의장은 개회사에서 "각계각층에서 의회사무국 존치의 정당성을 알려 행정자치부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법령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중구 구립관악단의 정원초과 수당 지급, 교육경비 지원과 관리를 위해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미제정 등을 지적하면서 재산세 50% 공동세안이 국회를 통과해 당장 내년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감소할 현실에 직면해 있는 만큼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대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양동용 의원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혜경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시계를 만들자"는 제안과 "어린이 '기초학습 부진아'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