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연간 120일 이내 개회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6.10.26 14:04:19

중구의회 임시회…조례안등 4개안 심의 의결

중구의회(의장 임용혁)는 지난 13일 하루일정으로 제140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중구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이다.

 

 중구의회는 안건이 상정된 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속개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실정에 맞춰 전부 개정했다. (관련기사 4면)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해 120일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2차 정례회를 합해 45일 이내로 하고, 2006년 10월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중 제2조 윤리강령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하고, 제3조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제4조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시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는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돼 있는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과 불우회원 및 유가족을 위문 격려하고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종로구 종로3가동 175-4 일대 중 중구에 속한 충무로4가 1-1 일대의 34만4천463㎡(10만4천199평)에 대해 오는 2012년 12월까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훼손된 녹지축을 복원해 도심속에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고, 또한 도심상권의 부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도심경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용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돼 있는 실정에 안보 없이는 국가발전과 지역발전도 있을 수 없다"며 "나라가 어려울수록 주민이 하나로 단합해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민 안보의식 계도를 통해서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국가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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