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ㆍ2005 결산안등 의결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6.09.20 18:25:36

중구의회, 지난 19일 제1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

구성조례안도 통과

 

 중구의회(의장 임용혁)는 지난 19일 제13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 결산안,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서울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을 심의 의결했다. (관련기사 12면)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동용)는 지난 5월9일부터 6월7일까지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됐던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2천415억5천627만9천원에 대한 세입 2천733억5천966만1천원과 세출 1천995억8천503만8천원이 적정운영을 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지적된 사항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월24일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중 발생되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의 분쟁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공동주택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하고 운영키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위원장) 도시관리국장(부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입주자대표회 추천인, 관리주체 추천인, 시민단체 추천인, 주택관리분야 경험자, 구 고문변호사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성충당금의 징수 사용,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함)의 유지 보수 개량,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사항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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