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사무국 없어지나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6.06.21 20:04:06

정원규정 입법예고따라…과로 축소 불가피

7월 1일부터 시행

 

 중구의회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사무국이 없어지고 사무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일부개정령 즉, 기구 정원규정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같은 위기를 맡고 있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축소되고 국장은 물론이고 현재 2명인 5급 전문위원이, 5급 1명, 6급 1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개정안은 시ㆍ군ㆍ구 의원의 정수가 총 3천485명에서 2천888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설치기준 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6월30일까지 기구를 감축해야 된다.

 

 종전에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는 의회사무기구로 의회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는 사무과를 두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10인 미만인 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입법예고 됐다.

 

 이에따라 중구의회 의원수가 중선거구제로 변경 되면서 당초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없어지고 의회 사무과로 축소 변경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다만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중구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안으로 단서규정을 신설해 서울시의 자치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던가, 제2안인 기존 의회사무국이 신설된 자치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3안으로는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 전문위원 직급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4안으로 서울시 자치구는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서울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는등 4개안을 마련해 국회와 행자부에 건의를 하는등 다각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경제 문화 언론 금융 및 도소매 시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는등 주간 이동인구 350만명으로 행정수요가 많아 인구는 13만여명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수는 50만명에 맞먹는 1천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속의 도심, 서울속의 서울 중구에 사무국이 없어지고 사무과로 전락한다면 중구의회의 위상이 격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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