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급여 3천168만원 결정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6.05.24 17:10:18

전년보다 49% 인상…현직의원 1월 소급적용

중구의회 의원에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작년도에 비해 49% 인상된 3천168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현직의원들은 금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중구는 지난 18일 기획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원 급여로 이같이 결정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월정수당은 연 1천848만원(월154만원), 의정활동비는 연 1천320만원(월110만원)으로 전년도(2천120만원)에 비해 1천48만원 인상(49%)된 총 3천168만원(월264만원)이 의정비로 지급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 되며,의정활동비(월110만원)와 여비는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은 상한선 설정 없이 결정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난 18일까지 중구를 제외한 18개 구에서 결정된 급여수준은 평균 3천339만원으로 최고액은 서대문구 3천804만원, 최저액은 서초구의 2천520만원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결정 금액인 2천754만원보다 높지만, 광역자치단체의 4천683만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결정토록 규정돼 있다.

 

 의정활동비(월110만원 이내)는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월90만원 이내)와 보조활동(월20만원 이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경비이며, 여비는 지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