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책임위원에 오세홍 위원장(회현동)이 선임됐다.
이에따라 오는 5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31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47조에 의해 집행부(중구청)
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매년 전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 중구의 건전재정 육성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오 위원장은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선임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원익 이상열 공인회계사들과 함께 작년 한해동안 사용한 예산을 심도있게 검사토록 하겠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지겠다"면서 "채권 재무 재산 금고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 문제가 드러나면 강력히 시정을 권고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문책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용액이 예산과 대비해 50% 이상되는 것은 사업별로 불용사유를 제출케하고 계속비등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한 후 집행한 예산의 내역과 사유도 제출토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연구개발비와 관공사등에 대해서도 예산 적법성을 따질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