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6.03.09 19:58:16

동국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등 심의

중구의회(의장 오세홍)는 지난달 22일 하루일정으로 제130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필동3가 26-1 일대 동국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서, 중구의회는 안건이 상정된 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시 30분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른 것이다.

 

 이날 조영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은 소수가 아닌 특정다수를 바라보는 행정을 해야한다"며 "작년과 재작년에 7가지 법률을 위반해 제시한 중구 인사 부당성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 다원화된 21세기 변화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 집행부, 의회가 지방분권의 중심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집행부는 해빙기를 맞아 우리 주변의 노후한 가옥, 담장, 축대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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