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8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3월중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등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등의 주민 10명으로 구성, 심의를 거쳐 월정수당등의 안이 확정되면 관련조례를 개정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이에따라 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장은 각각 5명씩을 추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단 19세 이상으로 중구에서 2005년1월1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당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된 시행령에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 하지만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직무활동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된다.
지급범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정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의원세미나나 출장시 지급되는 국내 여비는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던 것을 의장수준으로 통일됨에 따라 모든 의원들의 일비는 1만원, 숙박료(1일당)는 4만6천원, 식비(1일당)는 2만5천원을 받게 된다.
지방의원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직무상 사망한 경우 2천640만원에서 3천600만원 이내, 직무상 장애를 입었을 경우 1천32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