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3일 중구의회 정례회가 예산안 처리 문제로 집행부와 이견을 보여 당초 개회 시간보다 11시간 가량 연기된 오후 9시경에 개회됐다.
제128회 중구의회(의장 오세홍) 정례회가 2006년도 예산안 조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견 차이를 보여 당초 지난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었던 제5차 본회의를 같은날 오후 9시에 여는 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같은 상황은 200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계수 조정 과정에서 증액된 세출예산은 법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집행부 측에서 당초 편성한 사업예산의 삭감에 따른 이견으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 개회 시간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부와 중구의회에서 긴급 간부회의와 의원 총회를 각각 열고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끝에 합의점을 찾아 이날 오후에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하게 된 것.
이날 정례회에서는 진통 끝에 2006년도 새해 예산으로 당초 집행부가 편성 제출한 총액과 동일한 총 2천35억798만원을 최종 심의 의결했으며, 이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환)의 심사를 거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과 비생산적인 분야의 소모성 예산 등 49건 98억3천400만원은 삭감처리하고, 충무초 공원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6억8천200만원은 증액 처리했다. 나머지 삭감잔액 91억5천2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통 끝에 처리된 2006년도 예산안과 함께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안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