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정부의 혁신·분권·균형발전 3대 과제의 효과적인 추진과 가속화를 위한 '혁신분권 전담기구'의 분리·운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행정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담당(팀)의 분리·신설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분권업무를 '기획재정국'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했다.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정부의 '혁신분권전담 기구' 분리·운영 지침에 의거, 담당(팀)이 분리·신설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전임계약직(의사) 인력 증원,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특별승진임용에 따른 정원조정 등 공무원 정원을 조정했다.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2004년12월23일) 및 동법 시행령(2005년6월23일)이 개정되어 시·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 등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표시기간의 연장과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의 추가사항과 세로형 광고물, 공연광고물, 현수막·벽보의 표시방법, 전단의 배부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06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수립,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안은 시각·청각장애인 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 충무공 사당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의 구유재산 취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시 부위원장을 각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건설관리과장을 토지관련 및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과장으로 변경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주무국장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3항 제1호 중 위원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변경했다.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이자를 국유재산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에 맞게 조정(8%→6%)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신설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