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오세홍)는 지난달 23일 제128회 정례회를 열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구정질문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를 오는 12월13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오세홍 의장은 "내년도 구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0여억원 정도가 감소된 점을 감안해 예산 사업별로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이라면서 "집행부에서도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함은 물론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1ㆍ3면)
성낙합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6개항의 2006년 구정 주요시책을 밝히면서 "살기 좋은 도시, 밝은 미래도시, 세계 으뜸도시 구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해 중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이어 김중근 기획재정국장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이 진행됐다.
이와함께 2006년도 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병환 위원, 간사에 최철기 의원, 위원에는 임용혁 김수안 유현차랑 김기태 손덕수 김동학 정수복 조영훈 한면우 의원 11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지난 11월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구정전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8일에는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 그리고 29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과 당면 현안사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있는 구정질문이 전개됐다.
또한 지난 30일부터 오는 12월12일까지 모두 13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통해 2006년도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를 펼쳐 중구의 내년도 살림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안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회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의 안건도 함께 심의, 의결하게 된다.
■ 중구의회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조정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정례회의 회기제한을 삭제했다.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5년 1월20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고,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신당1동 236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려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10구역은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에 면적은 3만8천176㎡로 도로 공공공지 등의 정비기반 시설과 연면적 10만6천363㎡이하에 건폐율 27%이하 용적율 250%이하의 공동주택(분양아파트)과 연면적 1만2천99㎡이하 건폐율 27%이하 용적율 250%이하의 공동주택(임대아파트) 등이 들어서게 된다.
▲회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회현구역은 지난 1979년11월22일 도시환경정비구역(구 도심재개발)으로 지정 1981년11월13일 정비사업계획이 결정됐으며, 지난2003년 11월15일에는 정비구역변경(2-3, 2-4 지구로 분할) 지정됐지만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의한 지구내 도심주거 도입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제2-3, 제2-4를 회현구역 제2-3지구로 통합 시행토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변경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