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중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0월2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신당6구역과 신당7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오세홍) 제127회 임시회가 지난달 2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신당6구역과 신당7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국장 등 관계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신당5동 80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당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신당동 80-164∼신당동 166-2호까지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고, 현대아파트와 정비구역 경계에 폭 10M 도시계획 도로를 포함시킬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신당6동 45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 신당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돼 있다.
▲신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신당6구역의 경우 작년 6월25일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신당5동 80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신당6구역은 4만8천163㎡의 면적에 43평형 128세대, 33평형 389세대, 25평형 278세대, 16평형 164세대등 총 959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신당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신당제7구역의 경우 작년 6월25일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에 대해 금년 10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신당6동 45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일대는 5만1천817㎡에 43평형 146세대, 33평형 348세대, 25평형 232세대, 16평형 155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공람공고 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3∼4건에 대해서는 주거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