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임시회 폐회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10.24 18:37:16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의결

 

◇지난 10월11월 열린 제126회 임시회에서 오세홍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오세홍)는 지난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열고, 소급적용 불가 이유로 재의요구 통보를 받은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외에도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등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또한 제125회 임시회 본회의때 상정됐으나 좀더 상세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는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기존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오세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재산세 중 373억원 정도가 감소, 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불안정한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은 재검토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127회 정례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 개회하게 될 예정인만큼 의원들은 구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안건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히고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영훈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15개동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사행정의 형평성 문제, 동사무소 배치 인력 연령 부적절, 환경 등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세심한 배려와 개선 노력으로 일선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행정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강종필 행정관리국장이 "구-동 순환인사를 통해 동사무소 장기 근무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 동사무소 근무현원도 정원 대비 120.86%로 운영하고 있는 등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난 10월13일 다음달 개회되는 정례회에 대비해 예산심사기법 등 교육을 위한 의원세미나를 갖고, 다음날인 14일에는 관내 신당5동 성동공고 공영주차장 현장을 방문,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했다.

 

■중구의회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월5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난 9월14일 제1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중구청장에게 이송했으나 지난 9월20일 회기수당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통보 받았다.

 

 따라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의 인상범위내에서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지난 10월13일부터 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인상토록 했다.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의 대표 권한을 이사장에서 전문 문화예술인인 상임이사에게 맡겨 충무아트홀 문화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구문화재단 대표가 '이사장'에서 '상임이사'로 변경됐으며,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통괄하되, 업무집행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개정했다.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쾌적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포상 휴가ㆍ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는 폐지했다.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 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ㆍ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는 인정하되, 휴가일수는 축소된다.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으뜸중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재활용 전산장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거법령과 사무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신설된 내용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가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년소녀 가장 등의 구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보격차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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