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09.26 16:44:32

의정활동비 일일 10만원으로 조정

중구지방공무원 일반직 6명 증원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장 시간 변경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그간의 물가변동,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도록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의원 회기수당을 현행 일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중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승인과 별도정원(지도원) 퇴직에 따른 정원감소 및 충무아트홀과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과 관리를 위한 담당팀의 신설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직급조정 등 공무원 정원을 조정, 개정했다.

 

 일반직 공무원 6명을 증원하고(사회복지직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별도 정원인 조무(지도)원의 퇴직으로 6명이 감소됐으며, 충무아트홀 및 스포트센터 운영지원과 관리를 위한 담당팀 신설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기존 행정9급 1명에서 행정 6급 1명으로 상향조정했다.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관광사업 계획승인 및 등록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증가된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충무아트홀 및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관리를 위한 담당(팀)신설 등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공보업무를 행정관리국(문화체육과)에서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로 분장사무를 조정했으며, 충무아트홀 및 스포츠센터 운영지원·관리업무를 행정관리국에 신설했다.

 

 ▲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988년 5월 1일 조례 제정 당시의 법정동명이 각종 지적공부상에 명칭과 다르게 표기되어 이를 바로 잡고, 하나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 초래는 물론 행정업무 수행의 비효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정비했다. 중구 동 명칭 중 태평로 1가동 외 23개 동의 명칭을 '-가동'에서 '-가'로 변경하고, 중구 을지로 1가 1-1번지 외 14필지를 태평로 1가 31번지 등으로 변경했다.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구 장충동 2가 193-39에 위치한 장충문화체육센터 내 청소년독서실 개관에 따라 독서실을 추가,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 제4조(설치)관련 별표1중 신당6동 청소년독서실란 다음에 청소년 열람실, 공부방 운영 등을 기능으로 하는 장충문화체육센터(청소년독서실)란을 신설했다.

 

 ▲중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무학봉체육관 및 장충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장을 신설함에 따라, 주민에게 유료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장의 사용시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체육시설의 설치)에 '무학봉체육관' 및 '장충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장'을 추가했다. 또한 중구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장의 개방시간을 기존 오전 4시에서 오전 5시 30분으로 변경하고, 무학봉 체육관(배드민턴 1인당(2시간 기준) 사용료 2천원, 중구민 50% 할인, 전용사용(2시간 기준)2만원, 기타종목(2시간 기준) 2만원)과 장충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장(월 사용료 3만5천원, 1일 사용료 3천원 / 사용시간 월∼토(오전 6시∼오후 10시) 일·공휴일(오전 9시30분∼오후 6시))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담은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장 및 장충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시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할 경우 기본 사용료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오는 11월 착공, 2006년 4월중 완공할 필동3가 62-12에 부지면적 576.9㎡(175평), 지하1층∼지상3층, 주차대수 42대(연면적 1,790㎡) 규모의 필동공영주차장 구유재산 취득을 위한 변경안을 승인했다.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양동구역 제4-2·7지구는 1978.9.26(건설부고시 제285호) 재개발구역 지정, 1978년 11월30일 정비사업계획 결정돼 84년4월27일에 구역변경이 결정(4지구에서 4-1, 4-2로 분할)됐다. 이어 99년 2월25일에 구역변경이 결정,(제4-2지구·7지구통합) 지구계획 변경 없이 시설확장에 의한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이 있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지면적 1만9천989.3㎡에 건폐율 58.3%이하이던 것을 59.5%로 변경하고, 용적율도 440%이하에서 540%이하로 변경했다. 연면적은 11만7천㎡에서 14만6천499㎡로, 높이는 79m이하에서 86m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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